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 검토 엘지경영개발원 | 2013-12-09

제목과 같습니다.
회사(법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관리비 등은 직원 부담)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 및 직원 입장에서의 세무상 검토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