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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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비용의 귀속시기 | 2013-11-25
안녕하세요?
종업원수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입니다.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인부담금 확정신고를 하고 부담금이 확정되면,
전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당해년도 분기별로 4회(4, 7, 10, 1월) 분납합니다.
당 비용은 전년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수고하십시오.
답변
장애인부담금의 지급의무 및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당기 확정시 당기에, 전기 확정시 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