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체 상금의 회계처리 FK | 2013-11-21

자산 매입시 설치 완료 조건으로 설치가 지정된 기일보다 늦어지면

지체 보상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구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득예정금액의 차감입니까?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답변
계약조건보다 설치가 늦어져서 받는 지체보상금은 매입차감이 아닌 잡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