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출장자 항공 티권 발권 비용 처리 관련 현대종합금속 | 2013-11-21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상황 1.

2013년 11월에 출국하여 2014년 1월에 복귀하는 경우.

비행기 티켓 예매 관련하여 해외출장자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비행기 티켓을 왕복으로 예매하는 경우입니다.2014년의 입국 비행기 티켓에 대해서 2013년에 회계처리를 하려면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상황 2.

2014년 2월에 출국하여 2014년 4월에 복귀하는 경우.

상황 1과 유사하나 해외출장자의 원활한 출국과 입국을 위해 사전에 비행기 티켓을 애매한 경우입니다. 2014년의 비행기 티켓 관련 비용을 2013년에 회계처리하라면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1. 제공받지 않은 용역에 대한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선급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제공받지 아니한 용역에 대한 사전 예약비용이므로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