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보유중인 상표권중 일부의 무형자산에 대해서 Renewal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에 대한 Renewal
이어서 추가적인 상표권의 등록이나 갱신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 Renewal 비용은 외부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상, 세무상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관련 근거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자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재산적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 내용연수의 증가나 재산적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