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1년 9월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법인 입니다.
법인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와 취득세를 면제 받았읍니다.
그리고 2013년 6월10일에 특수관계회사(부동산임대.산후조리원)에 흡수합병되어
기존사업을 계속유지하고 있던중 과세관청에서 2년이내에 사업폐지로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하는데 적격합병으로 기존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지요 법에는 합병으로 자산을 처분한경우 사업의폐지로 보지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제8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 합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제8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