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세 과세여부 탑금속 | 2013-11-25

상장회사와 특수관계인으로서 오래전(10년전) 상장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현재 매도 가정시 가격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부가 있는바, 양도차액이 큰경우 직계비속에게 바로 증여할때 양도속득세 납부의무는 어떡게 되는지요? 증여세만 납부대상인가요 ??
혹시 어떤식으로든 양도세부가가 될 수 있는가요??
답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자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한 자에게는 아무런 납세의무가 없으며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