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지분 등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상속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입니다. 즉, 공인법인에 주식을 맡겨놓고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 공익법인이 계열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