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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게 기부시 문제점 | 2013-11-22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입니다.
공익법인입장에서
공익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게 기부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해 제기될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나 감안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1.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면 특별히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2. 어떤 특별한 행정적, 세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3. 이와 관련해서 상증법, 법인세법상 어느 조항들을 참고해야 할까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지분 등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상속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입니다. 즉, 공인법인에 주식을 맡겨놓고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 공익법인이 계열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