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 No. | 답변 | 제목 | 작성자 | 일자 |
|---|---|---|---|---|
| 17682 | 비밀글입니다. | 동서 | 2016-03-31 | |
| 17681 | 답변완료 대손세액공제.. | 2016-03-31 | ||
| 17680 | 답변완료 영화제작 투자로 발생한 투자지분에 의한 수익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한 件 미디어로그 | 미디어로그 | 2016-03-31 | |
| 17679 | 답변완료 퇴직연금 세무조정 (주)덕양에너젠 | (주)덕양에너젠 | 2016-03-31 | |
| 17678 | 답변완료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세여부 문의 포스코켐텍 | 포스코켐텍 | 2016-03-31 | |
| 17677 | 답변완료 사내 교육 자가사용시 매출과 비용 처리 한무컨벤션 | 한무컨벤션 | 2016-03-31 | |
| 17676 | 답변완료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 2016-03-30 | ||
| 17675 | 답변완료 대수선 취득세율 1천분의28로 함이 타당한지요? 한국서부발전 | 한국서부발전 | 2016-03-30 | |
| 17674 | 답변완료 연말정산 분납 신청시 신고 납부 문의 | 2016-03-30 | ||
| 17673 | 답변완료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질의 미디어로그 | 미디어로그 | 2016-03-30 | |
| 17672 | 답변완료 1번 1안은 수입이 아닌 지급수수료(판매관리비) 입니다. | 2016-03-30 | ||
| 17671 | 비밀글입니다. | 2016-03-30 | ||
| 17670 | 비밀글입니다. | 2016-03-30 | ||
| 17669 | 답변완료 매출 | 2016-03-30 | ||
| 17668 | 비밀글입니다. | 2016-03-30 | ||
| 17667 | 답변완료 매출 | 2016-03-30 | ||
| 17666 | 답변완료 복합상품의 판매, 대금청구 문의 비알코리아 | 비알코리아 | 2016-03-30 | |
| 17665 | 답변완료 복지관 대수선(복지관, 보육시설분) 취득세 납부관련 한국서부발전 | 한국서부발전 | 2016-03-30 | |
| 17664 | 답변완료 공사진행율에 의한 조정내용 (주)덕양에너젠 | (주)덕양에너젠 | 2016-03-30 | |
| 17663 | 비밀글입니다. | 동서 | 2016-03-29 |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
| 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 17682 |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이슈 | O |
| 16.03.31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1. 영업양도시 영업권평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에서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에 대한 10%수익 | 동서 |
| 17681 | 대손세액공제.. | O |
| 16.03.31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14년도에 A공사에 대한 철골공사가 끝났으나, 원도급사와의 정산관계가 원활치 않아 15년도에말(15.12.20)에 A공사에 대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후 | |
| 17680 | 영화제작 투자로 발생한 투자지분에 의한 수익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한 件 | O |
| 16.03.31 | 당사에서 영화제작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해당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투자지분만큼 투자금 상환과 초과액으로 수익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과분에 해당하는 | 미디어로그 |
| 17679 | 퇴직연금 세무조정 | O |
| 16.03.31 | 15년 1년동안 퇴직연금(db)사외적립시,,,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보통예금 1천만원,납부하였습니다 법인결산조정시 ,,,상기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손금산입 1천만원 해주고 유보 | (주)덕양에너젠 |
| 17678 |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세여부 문의 | O |
| 16.03.31 | ○ 개요 A사(원산지-해외), B사(국내공급사), C사(당사), D사(고객사-국내및해외) 1. C사(당사)는 B사(국내공급사)와 계약을 체결 2. B사는 A사(원산지)로 | 포스코켐텍 |
| 17677 | 사내 교육 자가사용시 매출과 비용 처리 | O |
| 16.03.31 | 안녕하세요 - 당사는 호텔업종으로 사내교육을 자체 영업장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장소 이용료 및 부대사용분을 매출로 인식 하고 비용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매출과 비용 | 한무컨벤션 |
| 17676 |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 O |
| 16.03.30 |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써,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업무용 사용목적으로 일지를 작성했다면 업무용으로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
| 17675 | 대수선 취득세율 1천분의28로 함이 타당한지요? | O |
| 16.03.30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 "증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 | 한국서부발전 |
| 17674 | 연말정산 분납 신청시 신고 납부 문의 | O |
| 16.03.30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 지급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 원천 신고시 분납신청으로 신고하였습니다. 4월 귀속의 급 | |
| 17673 |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질의 | O |
| 16.03.30 |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 2명이 해외출장을 가기위해 여행사에 항공권,호텔숙박료,여행자보험료 등 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여행사에 어떠한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 미디어로그 |
| 17672 | 1번 1안은 수입이 아닌 지급수수료(판매관리비) 입니다. | O |
| 16.03.30 | 1안은 12월 20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대행수수료(판매관리비)에 대해 당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 | |
| 17671 | 56756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 O |
| 16.03.30 | a지역(본점)에서 b(본점)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a지역이 본점에서 지점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 17670 | 분양관련 판매관리비 매출계상 | O |
| 16.03.30 |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금년말에 아파트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며,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려 합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대략 | |
| 17669 | 매출 | O |
| 16.03.30 | 그럼 상품매출, 제품매출로 구분해서 쓰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임의로 아무렇게 해도 재제를 받지 않나요 | |
| 17668 | 공급계산서와 반품계산서의 발행 | O |
| 16.03.30 | 2015. 9월에 본점(사업장1개-a지역)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추후 2016.2월에 사업장이 신설(b지역)이 되서 신설된 사업장을 본점으로하고 기존 본점(a지역)은 지점 | |
| 17667 | 매출 | O |
| 16.03.30 | 기업회계기준상 1. 제조업에서 계정과목을 제품매출과 상품매출로 구분하는 정의 항목이 있는지요? 구체적인 조항을 주시면 좋겟습니다. 2. 개정세법에서 회사업무용 랜트 | |
| 17666 | 복합상품의 판매, 대금청구 문의 | O |
| 16.03.30 | 제과(휴게음식) 업종 가맹점에서 어린이집에 빵을 납품하고 아이들에게 빵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취할 때(빵 납품금액 이상), Q1. 교육관련 업종을 추가해야 | 비알코리아 |
| 17665 | 복지관 대수선(복지관, 보육시설분) 취득세 납부관련 | O |
| 16.03.30 | 복지관분 대수선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1. 복지시설 중 복지관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11조 1항 3호 원시취득으로 보아 28/1000으 로 해야하는지 | 한국서부발전 |
| 17664 | 공사진행율에 의한 조정내용 | O |
| 16.03.30 | 상가신축분양공사관련하여 회사는 수익을 16억 비용을 13억 잡았으나 일반기업회게기준에서도 장기공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도기준으로 계상한것은 기업회계 | (주)덕양에너젠 |
| 17663 |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재문의 | O |
| 16.03.29 | 2016. 2. 5. 신설된 개정 상증세법에 따라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방법 보완(상증령§28 ⑦)을 보완한 바, 분할사업부문을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 | 동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