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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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안 했을 경우 상여처분 범위 | 2016-04-01
안녕하세요
2016년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쳐서 천만원이 넘을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상여로 처분되는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래 CASE 별 비용 인정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1) 감가상각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400만원, 일지 작성하지 않음, 4년 정액 상각
2) 감가상각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800만원, 일지 작성하지 않음, 4년 정액 상각
3) 감가상각비 700만원, 차량유지비 800만원, 업무사용비율 40% , 4년 정액 상각
4) 감가상각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800만원, 업무사용비율 40%, 4년 정액 상각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차량일지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이 한도이며, 차량일지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포함 1,000만원이 비용인정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