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비업무용 재산 및 과점주주의 주식관련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6-04-01

1.법인의 비업무용 재산에대해서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주택이나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한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법인세외에 10%의 양도세를
추가로 과세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택이외의 건물(상가등)이나 상가 부속토지(넓은 면적)는 모두 추가과세에
제외 되는것인가요
2.과점주주의 주식-55% 중 5%를 증여시 발생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증여 주식 - 과점주주의 주식 5%를 미성년자(손자)에게 증여시
(증여주식 5% * 평가액 = 5천만원 미만)-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비과세인지요
(증여주식 6% * 평가액 = 5천만원 이상)-상속세와 증여세 관계과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는 귀사의 의견대로 비사업용토지와 주택에 대해 추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대한 세금이므로, 과점주주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에게 주식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