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전소비대차약정시 (주)덕양에너젠 | 2016-04-04

관계회사간 a회사(대여)와 b(차입)간 자금을 15년 2월12일날 5억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고
금리는 가중평균(4.8%) 적용하여 . 대출기간은 처음1년은 만기가 도래하는 16년 2월12일날
이자 24,000,000원을 주고받고,,원천징수25% 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자금상황으로 4월10일날 24,000,000원에 해당하는 25%원천징수(6,000,000)원을 신고하려 합니다
이때 원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16년 2월12일날 원천징수후 원천세 신고했어야 하나(수입시기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것으로 보아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해야하는것이므로)

질문1) 2달늦은 4월12일날 원천세신고를 할경우,,,가산세는 어떻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처음대출만기는 1년으로 하여 원천세신고하고,,그 다음달부터는,,매월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25%원천하여 신고해도 되는지요?

질문3) 주민세도 2.5% 원천징수해서 4월10일날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비영업대금의 이자귀속 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되므로, 귀사의 경우 약정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정일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월에 원천징수 하지 못하였으므로 4월에 신고반영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2. 거래 당사자간에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 변경하면 매월 이자 지급시점에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