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수선 취득세율 1천분의28로 함이 타당한지요? 한국서부발전 | 2016-03-30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
"증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라고 되있는데 위항대로 적용함이 타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개수로 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는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지방세법 제1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