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 교육 자가사용시 매출과 비용 처리 한무컨벤션 | 2016-03-31

안녕하세요
- 당사는 호텔업종으로 사내교육을 자체 영업장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장소 이용료 및 부대사용분을 매출로 인식 하고 비용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매출과 비용을 동시에 인식 가능한 부분인지 또한 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가능할경우 매출을 발생시킨다면 법인세, 부가세등 불리한 요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발생부분 만큼 비용으로 100% 인정되야하는데 가능한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교육을 위한 사내장소 이용료에 대해서는 매출인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