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 2016-03-30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써,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업무용 사용목적으로 일지를 작성했다면 업무용으로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휴일 및 주말에 거래처 방문을 했다거나 운행일지 a~e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교육/훈련 등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 사용 목적(f)항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경우 업무용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따로 갖추어야 하는 증빙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말 또는 평일에 거래처 골프 접대를 했을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비용 인정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량일지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휴일이나 주말이라도 업무상으로 거래처를 방문하였다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휴일방문과 골프장 방문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실제로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업무용비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