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세여부 문의 포스코켐텍 | 2016-03-31

○ 개요
A사(원산지-해외), B사(국내공급사), C사(당사), D사(고객사-국내및해외)

1. C사(당사)는 B사(국내공급사)와 계약을 체결
2. B사는 A사(원산지)로 부터 매입하여 C사에 판매하므로, C사에 대금결제를 현지화(유로)로 요청
3. C사가 구매한 상품 일부는 국내로 들어와 D사(고객사)의 국내공장에 매출, 일부는 A사(유럽현지)에서 바로 D사의 해외공장(유럽현지)으로 이동(C사의 매출)

○ 문의
- 유로화로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 과세유형 구분
1. 원산지(A)에서 국내(C)로 들어와 국내(D)로 매출하는 경우 : C사의 경우 매입, 매출 모두 과세(10%) 되는게 맞나요?
2. 매입상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원산지(A)에서 바로 해외고객사(D)에게로 이동
: B → C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지요?
C → D(해외) 수출 영세율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1. B가 C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B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C 역시 국내 D에게 재화 공급시 정상적으로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2. C가 국외에서 B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는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B는 C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C는 국외의 D에게 해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