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현물투자 문의 | 2016-04-03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기계설비 및 공기구비품을 구입하여 현지에 현물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었고 외화금액도 산정되어 선적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반 물품의 경우처럼 장부상 인식시점과 환율적용시기를

선적일로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물투자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현물투자의 경우도 일반물품과 마찬가지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환율 적용하여 장부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