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 상여 처분 금액 | 2016-04-01

1) 감가상각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400만원, 일지 작성하지 않음, 4년 정액 상각
2) 감가상각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800만원, 일지 작성하지 않음, 4년 정액 상각
3) 감가상각비 700만원, 차량유지비 800만원, 업무사용비율 40% , 4년 정액 상각
4) 감가상각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800만원, 업무사용비율 40%, 4년 정액 상각

위의 네 가지 경우에서 개인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의 계산법에 의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손금인정되는 금액 이외의 금액중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처분됩니다. 세부적 계산은 귀사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1) 1,000÷1,400 = 0.714 이므로, 1,000*0.714=714만원, 400*0.714=285.6만원이 손금인정되며,
2) 1,000÷1,800=0.555 이므로, 1,000*0.555=555만원, 800*0.555=444만원이 손금인정
3) 700*0.4=280만원, 800*0.4=320만원이 손금인정
4) 1,000*0.4=400만원, 800*0.4=320만원이 손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