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세무조정 (주)덕양에너젠 | 2016-03-31

15년 1년동안 퇴직연금(db)사외적립시,,,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보통예금 1천만원,납부하였습니다

법인결산조정시 ,,,상기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손금산입 1천만원 해주고 유보처리하여야 하나요?

(50호을호에 퇴직급여충당부채관련 유보사항은 없습니다,,제로이며
회계상 재무상태표에 퇴충부채잔액은 3천만원이 있습니다)
답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 귀사의 납부금액이 손금한도내의 금액이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