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화제작 투자로 발생한 투자지분에 의한 수익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한 件 미디어로그 | 2016-03-31


당사에서 영화제작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해당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투자지분만큼 투자금 상환과 초과액으로 수익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전혀 없이 일정금액을 투자한 후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