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직원 2명이 해외출장을 가기위해 여행사에 항공권,호텔숙박료,여행자보험료 등 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여행사에 어떠한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invoice만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행사가 단순 대행업무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라면 여행사로부터 대행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며, 항공권이나 호텔, 여행자보험 등은 직접 별도로 입수하여야 합니다.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자체가 증빙이 되므로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으며, 해외현지 호텔은 인보이스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