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14년도에 A공사에 대한 철골공사가 끝났으나, 원도급사와의 정산관계가 원활치 않아
15년도에말(15.12.20)에 A공사에 대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1개월후에 전자어음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6개월이 지난후(16.10.01)에 2기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질문1) 공사완료가 한참전이지만 정산합의서에 의한 근거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전자어음이 부도난 경우 부도방 찍힌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부도어음의 제출방법은 WWW.UNOTE.OR.KR에 접속하여 전자어음부도확인서를 출력하여 대손세액공제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