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역업체에서 수주와 관련하여 판매장려금 계정과목을 넣어도 되는지요.
2.계정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정해져 있을까요.
3.판매장려금 지급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지요.
4.직원에게 판매장려금(현금)으로 지급하면 직원(수령자)은 급여와 합산하여 4대보험을 정산하여야 하는지요.
5.수주와 관련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4번과 같이 정산하여야 되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계정과목은 세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상황에 맞게 반영하면 되는 것이므로, 판매장려금관련 거래상황이 있으며 해당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2. 특정업종이나 종목과 상관없이 실제 거래 상황대로 계정과목 선택하면 됩니다.
3. 판매장려금 지급관련 내용은 세법 등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래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4. 직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급여와 합산하여야 합니다.
5.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급여와 합산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