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문의 인앤씨 | 2016-04-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지부에 운영비를 협찬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법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합니다.

♣ 법인 46012-3154, 1994.11.19
법인이 헌법 제92조의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