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
| 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 17142 | 단기소멸시효 | O |
| 15.10.26 | 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액이 자주 발생하여 가수금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의 소멸시효를 알고자 하여 질의 드립니다. 세법상 채무의 소멸시효는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채권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
| 17141 | 기부채납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O |
| 15.10.23 |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장부지에 진입도로가 좁아서 농어촌공사 농노길을 목적외사용승인 받아 임대사용키로 약정하였고, 약정서에 농노길 확장공사는 당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기부채납하기로 | 대주 |
| 17140 | 세법상 개발비와 경상연구개발비 인식 요건 외. | O |
| 15.10.23 | 늘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자산처리되는 개발비와 비용처리되는 경상연구개발비에 대한 요건으로서 기업회계기준과 | |
| 17139 | 자산의 장기할부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 O |
| 15.10.22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투자용 자산으로 건물을 한개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주차장에 새롭게 자동주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공급가액 96,000,000) 대금은 60개 | 대한특수금속 |
| 17138 | 타사명의 수입면장으로 관세청구 적격증빙 처리 가능 여부[추가질의2] | O |
| 15.10.22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문의 드립니다. 본 거래는 타 법인이 대납한 관세비용으로 당사로 청구 시 법인대 법인거래로 부가세법상 부가세 과세대상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 |
| 17137 | 자문료와 기념품 합산과세 여부 문의 | O |
| 15.10.22 | 사업평가를 하면서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료(자문료) 50만원과 3만원상당의 현물기념품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기타소득과세는 평가자문료 50만원에 대하여만 과세하면 | |
| 17136 | 타사명의 수입면장으로 관세청구 적격증빙 처리 가능 여부[추가질의] | O |
| 15.10.22 | 하기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 타사명의의 수입면장을 적격증빙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만약 안 될 경우 타사에서 관세 비용을 청구하는 세금 | |
| 17135 | 선물환 회계처리 문의 | O |
| 15.10.22 | USD 선물환(매도 포지션)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매번 차액정산을 하다가 이번에 실물로 정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차액정산시에는 만기환율 기준으로 매번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했 | 탑엔지니어링 |
| 17134 | 타사명의 수입면장으로 관세청구 적격증빙 처리 가능 여부 | O |
| 15.10.22 | 당사가 매출된 물품 중 일부의 하자로 고객이 직접 양품을 재수입하고, 그 관세를 당사에 청구하고있습니다. 이때 관세청구의 증빙서류로서 고객의 명의로 수입신고 된 면장만으로 비용을 | |
| 17133 | 매출수량차이로 인한 수출금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 O |
| 15.10.21 | 2014년 해외매출 건 중에서 검수결과 50개 수출하기로 하였으나, 47개를 수출하여 3개 만큼 매출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 매출신고 완료 및 대금회수 완료, 부가 |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 17132 | 쇼핑몰에서 수입제품 구입시 문의 | O |
| 15.10.21 | [내역] 옥션에서 잉크를 구입하였는데 수입제품으로 적격증빙이 발행이 안되고, 구매확인서가 발행되어 왔습니다. 문의1) 3만원 초과 거래로 적격증빙이 없음에도 비용 인정이 | 메디카코리아 |
| 17131 | 부가세 신고시기의 문의(추가질의) | O |
| 15.10.21 | [추가질의] 수출인 경우 선적시점에 전체 계약금액을 영세율 신고반영(답변내역) 계약서상에의해서 진행된 수출도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선적시점이 공급시점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를 해 | 대한칼소닉 |
| 17130 | 사업소득 필요경비 | O |
| 15.10.21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공연자를 불러 공연을 하고, 댓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이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연비 댓가 + 교통비 | 하얏트리젠시인천 |
| 17129 | 간주임대료 계산시 기간산정? | O |
| 15.10.21 | 업체와 계약이 9월30일까지였으나 업체가 7월 31일부로 계약을 종료하였고 임대료는 7월분까지 받았고 보증금은 9월3일자로 반환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보 | |
| 17128 | 부가세 신고 시기의 문의. | O |
| 15.10.20 |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시기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제조업)는 해외 업체에 금형을 수출하고 하기와 같이 수출대금에 대해서 업체에서 대금을 회수 하기로 | 대한칼소닉 |
| 17127 | 해외 법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 징수 여부 | O |
| 15.10.20 | 해외 법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 징수 국내는 법인세율 25% + 지방세 2.5% 를 납부하는 것을 아는데 해외법인 대여금 이자수익도 원천징수 대상인지요? | 아이센스 |
| 17126 | 추가 문의 드립니다. | O |
| 15.10.20 | 임원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금년도 연봉계약에 포함하여 지급 시 중도 정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로 변경 계약 후 지급 된 퇴직금( | |
| 17125 | 임원 퇴직금 중도정산 문의 | O |
| 15.10.20 | 법인사업장에서 임원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및 2016년 개정세법을 문의드립니다. 1. 임원의 조건 : 상근 등기임원, 비상근 등기임원, 비등기 상근임원 해당여부 2. 상기 임 | |
| 17124 | 비거주 외국인(일본)을 현지 채용 시 원천징수 여부 | O |
| 15.10.19 | 안녕하세요. 일본현지 직원을 한국 본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채용하여 일본 현지에서 근무토록 할 예정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가요? 납세의무는 해당 | 넥스트리밍 |
| 17123 | 그리고.. | O |
| 15.10.19 |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끊지 말라는 B사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정될 시기는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이나는 | 포스코켐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