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매출된 물품 중 일부의 하자로 고객이 직접 양품을 재수입하고, 그 관세를 당사에 청구하고있습니다.
이때 관세청구의 증빙서류로서 고객의 명의로 수입신고 된 면장만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타사명의의 수입면장으로 적격 증빙 처리하여 비용을 처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매출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귀사가 재수입하여 교환처리하였어야 하나, 소비자가 직접 재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비용을 귀사에 청구하여 귀사가 납부하는 경우 실제로 귀사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이므로 비용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