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채납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대주 | 2015-10-23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장부지에 진입도로가 좁아서 농어촌공사 농노길을 목적외사용승인 받아 임대사용키로 약정하였고, 약정서에 농노길 확장공사는 당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기부채납하기로 되었있습니다.
당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농노길을 넓히고 농어촌공사에 기부채납하면 간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당사는 농어촌공사에 MOU체결과 함께 공사비용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A라는 법인에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하였고 당사가 위탁한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와 농어촌공사, 즉 당사자간 적격증빙(즉, 농어촌 공사가 당사를 대신해서 농노길을 확장했음)을 수수해야 하는지요.(농어촌공사가 계산서를 발행해서 당사에 줘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농어촌공사가 귀사를 대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한 것은 귀사이므로 A사는 귀사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자신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실제 부담자인 귀사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