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문료와 기념품 합산과세 여부 문의 | 2015-10-22

사업평가를 하면서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료(자문료) 50만원과 3만원상당의 현물기념품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기타소득과세는 평가자문료 50만원에 대하여만 과세하면 되는지요?
현물기념품 3만원짜리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기에 비과세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둘다 합쳐서 53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전체 자문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 자문료인 53만원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