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7 |
해외 법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 징수 여부 |
O |
15.10.20 |
해외 법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 징수
국내는 법인세율 25% + 지방세 2.5% 를 납부하는 것을 아는데 해외법인 대여금 이자수익도 원천징수 대상인지요? |
아이센스 |
17126 |
추가 문의 드립니다. |
O |
15.10.20 |
임원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금년도 연봉계약에 포함하여 지급 시 중도 정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로 변경 계약 후 지급 된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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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5 |
임원 퇴직금 중도정산 문의 |
O |
15.10.20 |
법인사업장에서 임원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및 2016년 개정세법을 문의드립니다.
1. 임원의 조건 : 상근 등기임원, 비상근 등기임원, 비등기 상근임원 해당여부
2. 상기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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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4 |
비거주 외국인(일본)을 현지 채용 시 원천징수 여부 |
O |
15.10.19 |
안녕하세요.
일본현지 직원을 한국 본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채용하여 일본 현지에서 근무토록 할 예정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가요? 납세의무는 해당 |
넥스트리밍 |
17123 |
그리고.. |
O |
15.10.19 |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끊지 말라는 B사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정될 시기는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이나는 |
포스코켐텍 |
17122 |
공사관련 하청업체 정산 |
O |
15.10.19 |
건설공사건을 맡은 A사는 경쟁입찰로 하청업체 B사를 택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B사의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해당 업체 내부 문제로
B사는 직원들에게 |
포스코켐텍 |
1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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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5.10.19 |
해외에서 수입한 완성품이기에 상품인가요?
국내업체에게 매입한 완성품은 제품인가요?
당사의 경우는, 제조자-위탁사/ 제조의뢰자-당사/ 판매자-당사로 표기하여 판매하며,
국내든 |
지경숙님 |
17120 |
수입 완제품의 계정처리 |
O |
15.10.19 |
외국에서 수입하는 완제품이 있습니다.
즉, 제조자는 외국업체/ 수입,판매자는 당사 입니다.
당사는 제조업체이며, 수입하는 완제품에 대해 판매허가가 있습니다.
즉, 수입한 제품 |
지경숙님 |
17119 |
폐업된 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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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5.10.16 |
안녕하십니까?
스크랩을 매각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업체의 폐업으로 대금을 수금 받지 못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 |
(주)포스코플랜텍 |
17118 |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디로? |
O |
15.10.16 |
회사복지차원에서 근로자 및 배우자에게 종합검진 시행
(회사50% + 본인,배우자(50%) 부담)
근로자 :
본인부담금 50%에 대해 본인급여에서 공제 후 병원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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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7 |
공장 설비라인 증개축 관련 문의 |
O |
15.10.16 |
문의사항) 기존 정제수 제조라인을 다른곳으로 이전설치하고 그자리에 포장설비라인을 증개축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1) 회계처리시 포장라인 신규 설치 및 증개축 관련비용을 건물 취 |
메디카코리아 |
17116 |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회계처리 |
O |
15.10.15 |
안녕하세요
당사 제품 관련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쪽 사업지원을 받아
홍보물 제작업체쪽에 대금 전액(약 이천팔백만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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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수금속 |
17115 |
기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
O |
15.10.14 |
당사는 무역회사로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와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에 대해서는 당사가 수익 또는 비용으 |
쌍용C&E |
17114 |
매입계산서 누락시 부가세 수정신고 건 |
O |
15.10.14 |
6월 매입 계산서(수기)를 거래처로 부터 전달받지 못해
부가세 1기 확정 신고시 누락 되었습니다.
이경우 부가세 1기 확정 수정신고를 현재 시기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2기 |
대명소재 |
17113 |
조출료 및 체선료 회계처리와 관련한 세무상 문제 여부 |
O |
15.10.13 |
당사는 무역회사로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와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에 대해서는 당사가 수익 또는 비용으 |
쌍용C&E |
17112 |
진행 기준 미적용시 추가 문의 |
O |
15.10.13 |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해당 거래의 주된 거래 내용이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재화의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면,
선금 40% 청구 시에 |
생고뱅코리아 |
17111 |
회사소속 개인에 지급할 교육비 원청징수 관련 문의 |
O |
15.10.13 |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A회사(사업자등록된 회사)의 A직원(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개인)에게 교육을 받아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A |
에이블씨앤씨 |
17110 |
추가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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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5.10.13 |
회계처리는 맞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이 거래를 요약하면 회사소유의 자산을 리스사에 팔았다가 다시 재매입 한다는 개념인건가요
그래서 최종적으 |
듀컴바이오 |
17109 |
회원권 손상 환입 회계처리 관련 |
O |
15.10.13 |
당사가 보유한 회원권이 법정관리 등으로 가치가 하락하여 반기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직접 감액하는 형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분기 결산시에 일부 회원권의 시세가 |
쌍용정보통신 |
17108 |
수익 인식 시점 관련 문의 |
O |
15.10.13 |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K-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용 부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합니다. 재화의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 프 |
생고뱅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