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직원이 여행사를 이용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그런데 여행사 측에서 해외로 송출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고 있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회사명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을때, 카드내역에 나오는 부가세 금액은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여행사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항공권이나 해외현지 숙박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가 아니므로 여행사가 자신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내역에 나오는 부가세 금액을 무조건 공제받을 수 없으며, 또한 귀사가 여행사로부터 정형화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였다면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이46012-10582, 2001. 11. 20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2268, 2000. 11. 16 및 부가46015-1296, 2000. 6. 2)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