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력비를 건설가계정으로 포함하는가? 탑엔지니어링 | 2015-11-05



현재 회사의 건설중인자산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 후, 공사 완료되는 시점에 자산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사도중 발생한 전력비에 대해서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비용처리하여 끝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을 신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은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전력비도 건설가계정으로 반영하였다가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