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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세아이앤티 | 2015-11-04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평균 임금에 차량보조금 (月 20만, 근로소득으로 판정됨)은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평균 임금에 가족 수당 등의 수당, 여름 휴가비 등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분기마다 분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은 분기마다 정산을 하게될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나중에 정산분을 더해서 줘야하는지 또한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최종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 로 알고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불리할 거라 생각함)

궁금합니다
답변
1. 평균임금에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차량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유급휴가수당은 포함됩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금액 이상만 납입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분기마다 정산을 하더라도 1년 동안의 납입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금액 이상만 납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세법에서는 퇴직급여보장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결정된 퇴직금에 대한 세무상의 처리만 규정하고 있을뿐, 퇴직금의 산정과 관련된 평균임금의 범위 및 퇴직연금 등의 세부적 사항은 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이므로 보다 세부적 내용은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