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적으로 erp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무형자산이 아닌 자산(기구및비품)으로 반영하고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처리합니다.
♣ 법인46012-2272, 1998.08.12)
발전설비 설계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설계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당해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