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형자산 회계처리 FK | 2015-11-1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고 이번에 SAP ERP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SAP ERP 같은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1) 보통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2) 고정자산처럼 기간 안분하여 상각비를 계상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erp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무형자산이 아닌 자산(기구및비품)으로 반영하고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처리합니다.

♣ 법인46012-2272, 1998.08.12)
발전설비 설계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설계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당해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