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지포인트 | 2015-11-09

안녕하세요,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해 제공하는 복리후생비 (자기계발비, 전직원 연간 동일 금액 지급)를
현재는 본인이 개인 결제 후 비용을 청구하는 실비 청구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업체 이용)
분기가 끝날 때마다 실제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사후 지급할 예정이며,
복지포인트의 사용 범위는 특정 범위로 지정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세법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개인 각각의 입장에서 세무상 이슈를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해당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서면1팀-1417, 2005.11.23.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