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관수수료 대납비용 매입세액 관하여 질의 | 2015-11-09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통관수수료를 물류비용과 합산해 화주를 공급받는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행자 명의가 아닌 실제 화주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면 해당 세금계산서 자체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