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 인터아이코리아 | 2015-11-05
대손세액공제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부 대금회수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2011.12월 145,737,900원 매출발생
2011.12월 40,000,000원 매출채권 회수
2012.06월 9,955,000원 매출발생
2012.06월 1,500,000원 매출발생
2012.06월 9,955,000원 매출채권회수
2012.12월 폐업
2013.4월 10,000,000원 매출채권 회수
2013.12월 10,000,000원 매출채권 회수
현재 미수채권 86,937,900원입니다.
폐업이후 채권활동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권추심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최종적으로 채권추심진행이 불가하다는 종결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채권에 대한 회수가 여러번 이루어진경우 대손세액공제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1)각 매출채권 발생일로 소멸시효 3년으로 보아
2011.12월분은 2014년에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2012.06월분은 2015년에 대손세액공제를 했어야하나요?
2)대손세액공제 소멸시효 기산점을 최송 대금회수일로 총미수채권 86,937,900원에 대한
마지막 회수일 2013.12월로 3년이 되는시점 2016년2기확정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손의 소멸시효는 각 매출채권 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회수한 채권에 대한 대손 소멸시효 기산일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은 후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