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위로금 지급 FK | 2015-11-04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퇴직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보지않고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퇴직금 지급과 같이 하는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이며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