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에게 스키장시즌권을 지급할때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신용카드결제 | 2015-11-06

연말에 일부 직원들에게 추첨등을 통하여 스키장 시즌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과 관련되어 받는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처리가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추점 등을 통해 일부 직원에게 선물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