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하는 재화에 과대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탑엔지니어링 | 2015-11-10
당사는 해외 수출 件에 대해서 과표를 2기 예정신고시에 과대 신고하였습니다.
예를들어, 10,000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20,000원으로 매출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2기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그에 따른 가산세도 있나요?
수출건이니, 영세율이 적용되어, 경정청구액은 없고,
과대신고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대신고한 경우에는 부과되는 가산세가 없으므로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