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산학협력단 과 당사는 5:5 비율로 공동출자 하여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을 진행
작업이 완료되면 산학협력단이 당사에 인건비 명목으로 출자부담금을 반환하기로 함
출자금 납입 할때에는 증빙서류(계산서) 수취없음
당사는 부가세 일반과세자임.
질문사항
1. 위상황에서 당사와 산학협력단 세부계약서에 "사업 완료후 인건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음. 이 때문에 산학협력단 측에서 계산서 발행을 요구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답변
출자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사의 거래가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인지 출자금반환이 아니고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전체 계약서와 실제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