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을 현재 정액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방법 변경을 하고져 합니다.
세법 조항 및 감가상각비 방법 변경을 할려고 하면 어떤 요건을 갗추어야 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부탁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방법변경 또는 내용연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가상각방법은 변경하지 않고 내용연수만 변경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