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평균임금 추가질문 세아이앤티 | 2015-11-04

전 임직원에게 月 20만원 정액의 차량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고 볼수있는지?

출퇴근 보조금이란 명목이며 현재는 평균 임금에 산정하지 않고 있음

답변
실비변상성격의 차량보조금이 아닌 전임직원에게 차량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수당(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