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컨소시움 체결시 증빙 미디어로그 | 2015-11-11

상황 : 산학협력단 과 당사는 5:5 비율로 공동출자 하여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을 진행
작업이 완료되면 산학협력단이 당사에 인건비 명목으로 출자부담금을 반환하기로 함
출자금 납입 할때에는 증빙서류(계산서) 수취없음
당사는 부가세 일반과세자임.
질문사항
1. 작업 완료 후 인건비 명목으로 부담금을 반환받을때 당사가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답변
정부 주관 사업 완료후 최초 납부하였던 출자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출자금을 되돌려 받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