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거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a)가 해외법인(d)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해외법인(b)으로 부터 물품을 해외에서 공급받아 해외법인(d)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