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특수금속 | 2015-11-05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해외법인을 통해 타 회사 해외법인에 물품(자석)을 납품하고

그에대한 면세계산서 발행 및 납품대금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서에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것에 대한 문의를 해와 글을 올립니다.

세무서에서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준이 미가공식료품등의 공급이 발생할때등의 상황일때

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 매출하는 제품이 그에 해당하는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와같은 4자무역일 경우에도

면세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쪽에 답변을 해줄때 적절하게 제출할수 있는 증빙이나 혹은 참고할수 있는

세법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거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a)가 해외법인(d)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해외법인(b)으로 부터 물품을 해외에서 공급받아 해외법인(d)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