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근로소득 디아이디 | 2015-10-27

당사는 해외파트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된 어학교육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보조금은 원천징수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이 직접 학원 등에 등록하고 해당 학원비를 회사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가 강사 등을 초빙하여 강사료 지급하면서 직원들에게 강습하는 경우는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