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문의 드립니다.
본 거래는 타 법인이 대납한 관세비용으로 당사로 청구 시 법인대 법인거래로 부가세법상 부가세 과세대상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가세 과세항목 이라면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당사로 청구해야하나 현재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관련 법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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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가 매출된 물품 중 일부의 하자로 고객이 직접 양품을 재수입하고, 그 관세를 당사에 청구하고있습니다.
이때 관세청구의 증빙서류로서 고객의 명의로 수입신고 된 면장만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타사명의의 수입면장으로 적격 증빙 처리하여 비용을 처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제품하자에 따른 재수입을 소비자가 직접한 경우 재수입과 관련된 관세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함
귀사가 매출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귀사가 재수입하여 교환처리하였어야 하나, 소비자가 직접 재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비용을 귀사에 청구하여 귀사가 납부하는 경우 실제로 귀사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이므로 비용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질의]
하기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 타사명의의 수입면장을 적격증빙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만약 안 될 경우 타사에서 관세 비용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 2015년 10월 22일 10시 13분 18초 )
[답변]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으로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용처리 가능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므로 명의여부와 상관없이 귀사가 실질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판매한 물품하자에 따른 재수입비용을 귀사가 부담했어야 하나 소비자가 우선 부담후 귀사가 정산해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2015년 10월 22일 10시 25분 15초 )
답변
관세비용 대납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상관없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타인의 관세비용을 대납후 해당 비용을 청구받기 위한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고 입금증 등의 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