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가상각 시점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상에서는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예를들어 장비가 2월 들어와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6월정도에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시작하였습니다.
감가상각 개시시점을 실 사용 시점이 6월부터로 보면 되는지요?
6월부터 했을경우 6월부터가 실사용시점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나여?
근거로는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객관적인 증빙이 애매한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가상각은 귀사의 의견대로 실사용 시점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반드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해당 실사용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