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사업관련 질의 경희의료원 | 2015-10-27

해외 사업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중국현지에서 건물을 지어
당사에서 어느정도의 인원이 파견되어 병원을 위탁운영하여 주기로 한다면,
해당 관련 수익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병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 직원이 파견되어 위탁운영을 하고 해외 병원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는 특별한 세무회계상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