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자산처리되는 개발비와 비용처리되는 경상연구개발비에 대한 요건으로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기준이 다른지알고 싶습니다.
"상법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당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업회계기준 요건에 부합되면 세법에서도 인정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법만의 자산 인식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당사는 공장건물 옥상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상각이라 하여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보다 현저히 낮은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법상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그리고 괜찮으시다면 해당 조문을 첨부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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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귀사가 제시한 " "안의 내용이 세법상의 개발비의 내용입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별도의 무형자산 인식기준은 없으나,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면 세법상으로도 개발비로 인정합니다.
2.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에 대해 기업이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반영하면 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내용연수를 정하고 해당 기준내용연수에 맞추어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낮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만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때문에 귀사가 반영한 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비교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