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음할인료 | 2015-10-28
3개월어음발행으로 주기적으로 어음할인료가 발생합니다.
공정위 요청시, 어음할인료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지급일을 기준으로
손실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금번 회계사가 매번발생할것 같으면, 연말에 내년도 예상치를
미리 어음할인료(잡손실)/ 미지급금 잡아야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회계상 이를 하지않아도 될 예규나 사례가 있는지요
답변
회계처리는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예규나 사례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감사담당 회계사가 요청하는대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